모두CBT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중학교 과정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지 2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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