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1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2
중학교 과정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3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4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5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지 2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