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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소년법상 명시된 동행영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

ㄴ. 발부연월일

ㄷ. 행위의 개요

ㄹ.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ㅁ.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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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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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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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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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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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소년법상 동행영장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ㆍ나이ㆍ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발부연월일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도록 하므로, 제시된 다섯 항목은 모두 동행영장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기재사항은 대상을 특정하는 정보(성명ㆍ나이ㆍ주거)와 동행 사유를 밝히는 정보(행위의 개요), 집행 범위를 한정하는 정보(인치ㆍ수용 장소, 유효기간ㆍ발부연월일)로 구성된다.

동행영장은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해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요건과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남용을 막고 있다. 일부 항목만 묶은 보기가 나오면 대상 특정 정보와 집행 한정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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