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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와 재활…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음 밑줄 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교사
2
미성년후견인
3
청소년상담사
4
청소년지도사
5
사회복지사
해설

청소년 보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청소년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즉 미성년후견인과 같이 친권자에 준하는 신분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이나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치료와 재활이 본인의 신체와 자유에 관한 결정인 만큼 신청권자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데 있다.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하므로 친권자와 나란히 신청권자가 된다.

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을 발견하고 연계하는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치료ㆍ재활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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