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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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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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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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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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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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위임입법의 형식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령이라는 법령 형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령을 뜻하는 경우라도 정확한 명칭은 여성가족부령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에 해당하며, 종합대책은 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립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유해약물등ㆍ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을 담당한다는 서술도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며,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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