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ㄹ. 금지약물 복용 여부
ㅁ. 법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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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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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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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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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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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나이와 사진, 신체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묶은 조합이 옳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일정 항목을 공개정보로 정하고 있다. 공개 대상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포함된다.
공개정보의 항목은 재범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별정보와 위험 판단정보로 한정된다.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정보와 사진, 범행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성범죄 요지, 감독 상태를 알려 주는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금지약물 복용 여부는 개인의 의료ㆍ건강 정보에 속하는 민감정보로, 신상정보 공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항목이 포함된 조합은 모두 소거된다. 또한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공개 대상이기는 하나 읍ㆍ면ㆍ동 단위까지만 공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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