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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은?
1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4
아동복지시설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설

신고 의무기관이 아닌 것은 1번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원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의무적 신고기관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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