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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 ㄱ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 ㄴ )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 ㄷ )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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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 ㄴ: 사회봉사, ㄷ: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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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0, ㄴ: 사회봉사, ㄷ: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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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0, ㄴ: 이수명령, ㄷ: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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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00, ㄴ: 사회봉사, ㄷ: 수강명령
5
ㄱ: 500, ㄴ: 수강명령, ㄷ: 이수명령
해설
시간 범위와 명령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5번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병과되는 이수명령은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하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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