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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 | [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 명시된 처벌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2
2년 이하의 징역
3
3년 이하의 징역
4
4년 이하의 징역
5
5년 이하의 징역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ㆍ음모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예비ㆍ음모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 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본범인 강간죄보다는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예비ㆍ음모죄보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취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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