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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1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에게 알려주었어야 할 윤리지침은?

수퍼바이지는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가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살해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수퍼바이저에게 위험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에게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 달 후 내담자는 친구를 살해하였다.

1
사전 동의
2
경고의 의무
3
이중 관계 금지
4
신분확인 의무
5
다양성 존중
해설

정답은 2번(경고의 의무)이다.

수퍼바이지가 내담자로부터 특정인을 살해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확인하고 이를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였다면, 수퍼바이저는 잠재적 피해자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어야 한다. 이는 상담관계의 비밀보장 원칙보다 우선하는 경고의 의무에 해당한다.

경고의 의무는 내담자가 특정한 대상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명백한 의도와 능력을 드러낸 경우 상담자가 그 위험을 피해가 될 사람이나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윤리적ㆍ법적 원칙이다. 사전 동의, 이중관계 금지, 신분확인 의무, 다양성 존중은 이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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