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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DSM-5 진단기준에서 변태성욕 장애의 하위유형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찰도착장애: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성기나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문지르는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노출장애: 자신의 성기를 낯선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성적가학장애: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통해 성적흥분을 발현하는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아동성애장애: 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관음장애: 13세 이상의 자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설

정답은 5번이다. DSM-5의 관음장애는 성적 흥분을 위해 옷을 벗고 있거나 성행위 중인 사람을 동의 없이 몰래 관찰하는 행위 또는 관련 공상·충동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규정되며, 진단기준상 개인이 최소 18세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흔한 성적 호기심에 따른 관찰 행동을 병리로 진단하지 않도록 두는 발달적 안전장치이므로, '13세 이상의 자'라고 한 5번은 옳지 않다.

5번은 관찰 대상의 상태도 부정확하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체 상태, 옷을 벗는 과정, 성행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대상의 동의가 없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번 마찰도착장애: 동의하지 않은 상대에게 접촉·마찰하는 행위.
  • 2번 노출장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 3번 성적 가학장애: 타인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에서 성적 흥분을 얻는 양상.
  • 4번 아동성애장애: 일반적으로 13세 이하 사춘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행위자가 16세 이상이고 대상보다 최소 5세 연상일 것을 요구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각 하위유형의 요건과 부합하며, 6개월 이상 지속 요건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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