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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옳지 않은 …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개월간 결석한 청소년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
5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청소년
해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개월간 결석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결석 기간이나 제적·퇴학·자퇴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법상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말한다.

  •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제적·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
  • 자퇴한 청소년

이상은 모두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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