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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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로의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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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중학교로의 재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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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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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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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교육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고등학교로의 재취학·재입학.
-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진학.
-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지원.
초등학교로의 취학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체로 중등교육 단계 이상의 학령에 해당하는 점에서 법령이 정한 교육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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