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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학

ㄴ. 학급교체

ㄷ. 출석정지

ㄹ.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ㅁ.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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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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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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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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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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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다. 따라서 학급교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심리상담 및 조언(ㄴ, ㄹ, ㅁ)이 이에 해당한다.

전학과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포함한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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