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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1
성별
2
나이
3
학생 여부
4
직업
5
거주지
해설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청소년의 연령을 기준으로 출입·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규제의 성격상 가장 핵심적인 확인 의무이다.
성별, 학생 여부, 직업, 거주지는 청소년 여부를 판별하는 법정 기준이 아니므로 확인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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