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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상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예방적ㆍ회복적 보호…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 )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 )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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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1개월이나 3개월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 및 변화를 확인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고, 9개월·12개월은 법정 최초 지원기간을 초과하는 수치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