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 위탁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중 위탁기간이 3개월까지 가능한 자 또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ㄱ. 보호자
ㄴ. 병원
ㄷ. 요양소
ㄹ. 소년분류심사원
ㅁ.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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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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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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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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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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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심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중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시설에 위탁하는 조치와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자, 병원, 요양소,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위탁기간이 1개월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 3개월까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ㄹ)이 포함된 선택지는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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