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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 참가…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며칠 이전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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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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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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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활동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는 인증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활동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확보한 최소 기간이다.

50일, 55일, 60일, 90일은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르며, 인증 심사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을 과대하게 설정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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