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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2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
3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4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5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으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해설

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그리고 성벽이나 성격,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이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중 형사책임을 지는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원칙이며, 10세 이상 20세 미만이라는 연령 범위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것은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옳게 서술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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