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2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장 및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