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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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매매 범죄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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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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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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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1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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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해설
지원센터의 보호기간을 1개월로 제시한 서술은 법령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두어 상담과 교육, 법률·의료 지원, 자립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이러한 상담·교육·연계 업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수용해 보호하는 시설로서의 보호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숙식을 포함한 일시보호나 중장기 보호는 청소년쉼터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별도의 보호시설 체계가 담당한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상담기관이 성매매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과 지원체계로 연계할 수 있다.
- 피해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교육과정과 상담이 지원의 한 축을 이룬다.
- 재발 방지와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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