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생존자 대상 지속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성폭력 피해 생존자 대상 지속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 Therapy)를 실시할 때 내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우울감, 만성 불안감, 수치감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ㄴ. 외상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또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ㄷ. 현재 심각한 학대나 폭력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ㄹ. 자살이나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ㄴ, ㄷ, ㄹ은 지속노출치료 적용이 어렵고, ㄱ은 배제 사유가 아니다.
지속노출치료는 외상 기억에 대한 심상노출과 회피 상황에 대한 실제노출을 반복해 공포 반응의 소거와 기억의 정서적 처리를 유도하는 치료로, 노출 과정에서 강한 정서적 각성을 견뎌야 하므로 내담자가 현재 안전하고 회기 사이에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 ㄷ처럼 현재 진행 중인 학대나 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외상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현실이므로 노출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한다.
- ㄹ의 자살이나 타해에 대한 강한 충동과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도 위기 개입과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ㄴ처럼 외상 사건을 충분히 또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상노출에서 다룰 기억 자료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다.
반면 ㄱ의 우울감, 만성 불안, 수치심은 성폭력 생존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문제로 지속노출치료를 통해 함께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배제 사유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