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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A여학생이 데이트 폭력 피해 직후 대학 인권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때 상담자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A여학생: “어젯밤에 평소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교내 캠퍼스를 거닐던 중 성폭력을 당했어요. 너무 분해요.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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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학생이 방심을 했군요.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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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힘들었겠네요. 우선 접수 후, 112신고도 가능하고, 의료 지원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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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상의하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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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였으니 그냥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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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해설

피해 진술을 신뢰하고 선택지를 알려 주되 결정은 피해자가 하도록 돕는 반응이 초기 개입의 원칙에 부합한다.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피해 직후에는 정서적 지지와 함께 안전 확보, 수사기관 신고 안내, 증거 채취를 포함한 의료 지원 연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 야간 외출이나 방심을 언급하는 반응은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2차 피해 유발 발언이다.
  • 연인관계였으니 용서하라는 반응은 가해 행위를 관계 문제로 축소해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차단한다.
  • 부모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거나 사건을 잊으라고 권하는 반응은 성인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회피를 조장한다.

지지 체계 연계는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후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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