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A군과의 상담에 관하여 상담자가 응답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다음 A군과의 상담에 관하여 상담자가 응답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생님, 제가 첫눈에 반한 여학생이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문자하고, 카톡을 계속했어요. 그녀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아니면 신고한다고 해요. 저는 그녀 학교 앞에서 계속 기다릴 생각이에요.”
1
A군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어요.
2
스토킹 행위는 점차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3
A군이 학교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어요.
4
그 여학생이 1366이나 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5
A군은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어요.
해설
사례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위법 가능성과 중단 필요성을 알리는 개입이 적절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대기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것이 지속·반복될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한다. 사례의 A군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지속하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한다.
반면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 절차로, 서면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유치 등 행위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아직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특정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단정해 고지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상담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를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는 안내, 스토킹행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은 모두 근거가 있는 정보 제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