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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한조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1
출석정지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4
학급교체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해설

학급교체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목록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유일한 항목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다.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로도 규정되어 있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만 해당하고, 심리상담 및 조언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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