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밑줄 친 기관ㆍ시설에…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밑줄 친 기관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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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2
장애인복지시설
3
유치원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청소년쉼터
해설
보호관찰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의무 대상 기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은 유치원, 학교, 청소년쉼터,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교육하는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소년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교육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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