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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의 양형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의 양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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