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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구는?

(    )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청소년정책위원회
2
청소년보호위원회
3
청소년참여위원회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5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해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결정을 총괄・조정하는 여성가족부 소속 기구로, 각 심의기관의 심의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조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요구를 받은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므로 심의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머지 기구는 매체물 심의 결과의 조정 권한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청소년육성 정책을 다룬다.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복지사업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참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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