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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3
아동ㆍ청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그루밍이라 부른다.
4
영상매체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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