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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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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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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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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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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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해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이며, 세부 구성 요건은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법률상 규정과 일치한다.
이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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