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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 ㄱ )은( ㄴ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ㄱ: 교육부장관, ㄴ: 2
2
ㄱ: 여성가족부장관, ㄴ: 2
3
ㄱ: 여성가족부장관, ㄴ: 3
4
ㄱ: 보건복지부장관, ㄴ: 3
5
ㄱ: 교육부장관, ㄴ: 3
해설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상 청소년유해환경 종합대책 수립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장관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이 조항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주체와 주기를 규정한다.

  • 교육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종합대책 수립의 소관 부처가 아니므로 ㄱ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소관 부처가 아니므로 ㄱ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기를 2년으로 표시한 선지는 법정 수립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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