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1
중학교 입학 후 두 달을 결석한 14세 수○이
2
초등학교 과정의 취학을 유예한 10세 경○이
3
고등학교에서 자퇴한지 이제 일주일이 된 16세 성○이
4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고 막 한 달이 된 17세 보○이
5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미루고 1년이 지난 17세 민○이
해설
중학교 입학 후 두 달을 결석한 경우는 결석 기간이 3개월에 이르지 않으므로, 아직 학교 밖 청소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3개월 이상 결석하였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말한다.
반면 취학을 유예한 경우, 자퇴・퇴학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진학을 미루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모두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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