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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사건이 아닌 것은?
1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2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4주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설
4주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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