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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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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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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등 상해ㆍ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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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강간 등 상해ㆍ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도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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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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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는 그 범죄가 신고ㆍ적발된 직후 10년의 공소시효가 발생하고 1회 자동 연장된다.
해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죄는 신고・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새 10년의 시효가 발생해 1회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별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연장 규정이 적용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소시효에 관해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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