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령상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전화를 통한 부모로부터의 확인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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