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1
가정 밖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3
이주배경청소년
4
「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
해설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시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를 대신하여 위탁받아 보호하는 시설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을 대신하여 단기간 보호·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각각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학교폭력 관련 지원 체계 등 별도의 보호·지원 대상이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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