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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의 청소년육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있는 기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의 청소년육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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