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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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3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4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두는 공무원으로, 전담공무원 제도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방행정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구체적인 임용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되며,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시·군·구의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것과 관계 행정기관·청소년단체 등이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도 법령에 규정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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