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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을 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도 시설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해설

우대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일괄 규정한 진술은 옳지 않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면제·할인 대상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발급 대상과 같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이용 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 서술들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재학 사실을 통해 예외적으로 시설 이용료 면제·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청소년증의 양도·대여 금지 규정
  • 이용료 면제·할인을 받으려는 청소년이 관리자에게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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