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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취하는 4호 …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취하는 4호 조치는?
1
전학
2
출석정지
3
사회봉사
4
학급교체
5
학교에서의 봉사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순서로 호수가 부여되며, 이 중 4호 조치는 사회봉사이다.

  • 학교에서의 봉사는 3호이다.
  • 출석정지는 6호이다.
  • 학급교체는 7호이다.
  • 전학은 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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