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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령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소년법령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2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2
3호 처분 - 수강명령
3
5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4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5
9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해설

「소년법」상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정신적·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고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므로, 두 선택지의 연결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이며 단기 보호관찰은 4호 처분에 해당하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8호 처분이므로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과의 연결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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