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국가유산청장
3
기획재정부장관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5
경찰청장
해설

국가유산청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