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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령에 명시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과 배치기…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령에 명시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과 배치기준이 옳은 것은?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
2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2명 이상
3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 또는 2급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4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2명 이상
5
청소년특화시설: 1급 또는 2급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해설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를 3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 단위 상담복지센터가 관할 시・군・구 센터를 총괄・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력 기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한 것이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배치기준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특화시설 등의 배치기준도 각 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맞추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제시된 인원수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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