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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에…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시보호
2
학급교체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해설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피해학생이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다. 이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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