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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등록번호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전화번호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ㅁ. 주소 및 실제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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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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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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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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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공개정보에는 신체정보・전과사실・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포함되므로 ㄴ, ㄹ, ㅁ이 공개정보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중 공개정보에는 성명, 나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일반에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신상공개 제도가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대상자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개 항목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