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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명시된 처벌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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