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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명시된 처벌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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