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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 아닌 것은? | [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 아닌 것은?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 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와 재활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5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해설

청소년 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와 재활은 청소년보호 관련 사업의 영역이며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 기본법령상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은 역량 개발, 기본·보충학습, 학부모 교육, 급식·시설·상담 지원 등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둔다.

  • 역량 개발 지원은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에 포함된다.
  •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도 포함된다.
  • 학부모 교육 지원도 포함된다.
  •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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