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것은? | [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것은?
1
질병으로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11세 청소년
2
중학교 입학 후 2개월째 결석한 14세 청소년
3
고등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은 17세 청소년
4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17세 청소년
5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7세 청소년
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되려면 통상 3개월 이상 결석해야 하므로, 중학교 입학 후 2개월째 결석한 청소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하는 등 학업을 중단한 초·중학생, 제적·퇴학·자퇴한 고등학생,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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