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수강명령으로 의뢰된 청소년 대상 집단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법원의 수강명령으로 의뢰된 청소년 대상 집단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집단원이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더라도 집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한다.
2
집단과정 중에 언급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약속한다.
3
집단원에게 중도에 포기할 권리가 없음을 알린다.
4
집단 참여가 집단원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5
법원에서 필요한 상담 내용을 요구하더라도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거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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