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 [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것은?
1
청소년보호위원회
2
청소년정책위원회
3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해설
청소년 기본법상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는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육성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심의·조정 기구이다.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실무 조직이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인증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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