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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시설붕괴 우려로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7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시설붕괴 우려로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시설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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